안녕하세요
오늘 정부에서 발표한 개헌 내용중에 토지공개념이 들어가면서 뜬금없이 논란(?)이 되고 있어서 토지공개념에 대해서 써보려고 합니다.
우선 토지공개념에 대한 의미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을 한문장으로 정리하자면 토지의 소유와 처분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절히 제한할 수 있다는 개념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얼핏 보면 '이거 완전 국가가 토지의 처분을 마음대로 하겠다는거 아니냐'라는 식의 해석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공산주의 어쩌고 저쩌고 하는 말도안되는 댓글이 달리기도 하는데, 이것은 현대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몰이해 때문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애덤 스미스가 국부론을 쓰던 시점에서 전 세계의 자본주의는 오로지 자유경제주의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유주의 경제가 여러가지 문제를 내놓고, 이를 반대하기 위해 사회주의 개념이 나오면서 정부는 어느정도 경제에 개입하게 됩니다. 이것이 케인즈주의의 시작이었죠.
즉, 현재 어떠한 자본주의 국가도 오로지 시장의 논리로만 움직은 경우는 없습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어느정도 개입을 하는 편이죠. 대표적인 시장자본주의 논리의 국가인 미국도 최근들어 관세부과 등 무역보호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시라 할 수 있습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는 사상에 대해 반대해서 나온 개념입니다. 이런 개념이 생기는 이유는 토지의 공공성 때문인데, 토지의 경우 다른 재화와 다르게 투기현상이 잠재적으로 항상 존재하게되며 이런 투기는 다른 재화와 다르게 다른 토지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토지공개념의 보호를 받는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님비(NIMBY) 현상입니다.
님비현상이야 워낙 잘 알려진 개념입니다. 하지만 이걸 토지공개념의 필요성으로 설명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권이 절대적이라면, 내가 강남에다가 핵페기물 처리장을 만들든, 오폐수처리장을 만들든 상관할 수 없습니다. 소유권은 절대적이니까요.
하지만 그런 혐오시설이 들어가면 집값은 둘째치고 환경적인 영향이 미치기 때문에 토지공개념이 등장하게 됩니다. 토지는 공공재이기 때문에 자신이 소유권을 가지더라도 주변환경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시설을 건설하는 것이 제한되는 것이죠.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도 토지 공개념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 23조 2항에는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게 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고, 122조는 "국가는 국민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 있는 이용·개발과 보전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해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번 개헌안에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를 "특별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한다"고 명시함으로써 더욱 명확하게 토지공개념을 규정하고 국가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번 토지공개념 개헌의 핵심은 토지공개념이라는 개념을 헌법에 집어 넣는 것이 아니라 이미 들어가 있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하는 측면인 것입니다.
정부에서 이번 토지공개념을 개헌으로 강화시키려는 이유는 부동산에 대한 본격적인 규제를 위함이라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토지공개념과 토지소유권의 개념으로 부동산문제를 접근하자면, 현재 부동산 문제는 토지공개념을 통해 토지소유권을 침해하는 방식입니다. 즉, 부동산 가격의 폭등으로 인해 공공의 이익이 침해가 되기 때문에(토지공개념) 토지소유권을 보유세나 거래세 등으로 제한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헌법에서는 토지소유권과 토지공개념 모두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인 분쟁이 생길 소지가 있습니다. 실제로 토지공개념에 관련된 법률(토지공개념 3법)이 과거 위헌판결을 받는 일도 있었으니까요.
참고로 이 위헌에 대해서 이야기하자면, '토지공개념이 위헌이다'가 아니라 '이 법은 토지소유권의 침해 우려가 심해서 토지공개념을 적용 할 수 없다'라는 식의 위헌판결인 사례입니다. 아무리 헌법재판소라고 해도 헌법에 있는 내용을 불법으로 규정하는건 불가능하니까요.
어찌됬든, 현재 정부가 개헌에 토지공개념의 개념을 확대하고자 하는 이유는 헌법에서의 토지공개념을 강화해서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헌법상으로 보호받겠다는 취지입니다. 즉, 더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예고한 셈이죠.
이를 통해 문재인정부가 개발부담금 강화, 종부세 강화 등의 강력한 부동산 대책을 준비할 근거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런 부분은 법안을 통해서 더 굳어지겠지만, 애초에 토지공개념이 헌법상에 있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큰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법률이 추가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제 6장. 사회를 알아가기 위한 안내서' 카테고리의 다른 글
떨어지는 환율. 미국과 한국의 환율협상 진실게임. (0) | 2018.04.06 |
---|---|
포성없는 전쟁.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 (0) | 2018.03.26 |
문재인정부의 청년일자리대책. 과연 효과는 있을것인가. (0) | 2018.03.16 |
N포세대의 복수. 저출산이 온다. (2) | 2018.03.08 |
미국 보호무역주의에서 금리인상까지. 통상압박의 나비효과. (0) | 2018.03.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