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투자를 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삼성바이오로직스 과징금 80억 부과. 삼바사태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프로여행러 2018. 12. 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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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 금융위원회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바)에 과징금 80억원을 부과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 안건이 의결되었습니다. 이로써 삼바의 회계기준 위반여부에 대한 금융당국 제재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었습니다.


삼바 분식회계논란 정리: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95


삼바 증선위 결론: http://lifetravelers-guide.tistory.com/159?category=640424


삼바 관련해서는 제가 쓴 글들이 있어서 정확한 사태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거래정지 후 15영업일까지 심의대상을 결정하게 되어있었는데, 그 날짜가 정확히 오늘이었습니다.


거래 재개의 경우 지난 11월 30일 한국거래소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으로 결정한바 있어 이 과정이 끝나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거래소는 20영업일 이내(2018년 12월31일)에 거래소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적격성 유지, 개선기간 부여 또는 상장폐지기준 해당 여부 등을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증권선물위원회에서 진행한 검찰 고발 등도 진행해야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가 종결났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실제로 삼바에 대해서 검찰이 11월 20일부로 수사에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이 결론에 따라 또 뒤바뀔수도 있습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무려 4조 8천억 규모의 분식회계를 저지르고 벌금 80억원은 너무 적은게 아니냐는 의견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 자본시장법 시행령 규정상 삼성바이오는 통지일로부터 과징금을 60일 안에 납부해야 하는데, 증선위 결정에 반발해 행정소송 및 집행정지 신청을 낸 상태라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과징금 납부는 유예됩니다. 즉,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직 결정이 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로써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의 제재는 모두 종결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장폐지 여부와 행정법적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사태는 올해 말인 12월 31일이 되어야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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