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장. 투자를 하는 자들을 위한 안내서

규제 천국 대한민국. 이 토양에서는 기업이 자랄 수 없다.

프로여행러 2019. 3. 3. 2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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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정부의 규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 게임업계에 충격적인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최근 플래시 게임 포털사이트인 주전자 닷컴에서 게임등급물위원회(이하 게등위)에서 게임심의 의무화를 이유로 폐쇄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이해를 위해 설명하자면 국내에 출시하는 게임은 모두 게등위의 심의를 거쳐 출시할 수 있는데, 국내 유명 게임사(넥슨, NC 등)의 게임들뿐 아니라 개인이 만드는 게임들도 '원칙적으로는' 심의를 거쳐서 출시 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심의의 기준은 10년도 더 전에 정한 기준인데다가 영리목적이 아닌 게임들까지도 심의를 거쳐야 된다고 주장한 것이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걸 신청한다고 그냥 해주는 것도 아니고 등급 심사료를 내야됩니다. 



https://www.grac.or.kr/SupplementaryService/ChargeCalculation2013.aspx


단순 플래쉬 게임도 높은건 100mb씩 하기 때문에 게임 하나당 몇만원의 비용을 지불해야됩니다. 이보다 더 큰 인디게임의 경우는 말할 필요도 없는 것이죠. 심지어 비영리게임의 경우 IARC의 심사만 받으면 해결이 되는데도 저런 조치를 취한겁니다. 이런 조치는 게임업계의 토양의 근본자체를 뒤흔들게 됩니다. 자신이 개발하는 모든 게임, 심지어 영리 목적도 아니고 그냥 테스트베드 형식으로 올리는 것까지 규제한다는 내용이 되기 때문입니다. 물론 문체부가 이런 비영리게임에 대한 심의를 검토해 보겠다고 한발 물러섰으나 이 사태는 현재 국내 산업의 규제가 심각함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가 게임업계에 국한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달 줄기세포 치료제 개발업체인 파미셀의 간경변 줄기세포치료제 ‘셀그램-엘씨’의 조건부 허가가 반려되기도 했습니다. 



당연히 반려소식이 나온 당일날 주가는 폭락했고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건부 허가는 2상 임상시험 자료를 토대로 우선 허가를 승인해 주고 시판 후 3상 임상시험 자료를 제출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임상을 해서 이를 토대로 허가를 받는다는 것도 안된다고 한 셈이죠. 심지어 이회사는 8년전 줄기세포 치료제를 허가 받았던 회사입니다. 


​심지어 식약처는 2016년 생물학적 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을 개정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또는 중증의 비가역 질환에 사용하는 세포치료제는 임상 2상 결과만으로 조건부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법까지 고쳐놓고 2016년 이후 단 한건의 허가도 없습니다.


​이 두가지 사례만 보더라도 국내 규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제가 하는 일 자체가 이런 회사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 이런 사례는 전산업에 걸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http://m.wikitree.co.kr/main/news_view.php?id=157986


이런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이유는 현 국내의 규제가 포지티브 규제라는데 있습니다. 포지티브(Positive)라는 말 자체가 긍정적인 의미이지만 규제 체계에서 최악의 규제체계입니다. 포지티브 규제란 어떤 행위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허용 행위만 예외적으로 규정해서 허가하는 규제입니다. 이런 규제체계 때문에 허용받지 못하는 산업이 바로 카풀 등 차량공유 서비스입니다.


​최근 카카오 카풀사태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다른나라에서는 도입 초기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 미국 등 다른나라에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와 상관없이 카풀과 차량공유 서비스가 자연스럽게 정착 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포지티브 규제 때문에 법의 허점을 노린 카풀 산업만 가능했었고, 그마저도 택시업계의 반발로 무산될 위기에 쳐해있는것이 현실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러한 문제가 수년째 재기되는 상황에서도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는데에 있습니다. 이번 게임규제만 보더라도 지난정부(셧다운제)와 현 정부(플래쉬 게임 규제)의 온도차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의 변환 역시 꾸준히 요구되온 부분이나 이 전환 역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http://www.zdnet.co.kr/view/?no=20180921095731


이번 정부에서 시행하는 신산업ㆍ신기술 분야에서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내놓을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시켜주는 제도인 규제 샌드박스 역시 본질적인 문제 해결의 수단이 되지 않습니다. 


​정부의 규제가 네거티브 규제를 지향하는 것은 긍정적인 부분이나 문제는 이 규제샌드박스가 과연 효용성이 있을까 하는 점입니다. 현재 규제 샌드박스의 효용기간은 실증특례(규제적용제외)와 임시허가는 2년이내, 1회에 한하여 연장이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규제를 해소해주는 방법이 중요한데 애초부터 포지티브 규제로 방향을 잡고있는 현 상황에서 단기적으로 규제를 해소한다고 해서 기업들이 혜택을 볼지가 의문입니다.


​또한, 규제 샌드박스를 시행한다는 이야기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규제로 인해 피해를 받고 있는 산업이 나오고 있는 이 시점에서 정부의 규제 완화가 과연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지 의문이 들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장기적으로 국가의 규제, 특히 신산업에 대한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쪽으로 전환해야 하는데 지금의 규제 샌드박스처럼 단기적인 규제의 허용은 임시방편에 불과합니다. 행정부와 입법부 차원에서 본질적인 네거티브 규제 도입을 추구해야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4차 산업혁명에서 중요한 것은 제도의 혁신입니다. AI, 빅데이터라는 과거에도 존재한 자원을 통해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혁명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식으로 계속해서 규제가 새로운 산업들의 발목을 잡는다면 향후 새로운 산업에서의 경쟁력은 요원해 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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